또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을 지을 때도 예전처럼 지구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청약가능 연령을 만 19세로 지금의 만 20세에서 1살 낮춘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연령이 만 19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대원이 있는 가구주가 아닌 단독 가구주는 만 20세가 넘어야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만 19세인 단독 가구주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 19세 단독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 인정기간을 만 19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단독 가구주가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 받으려면 청약 연령인 만 20세가 넘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지을 때 해당 지구내 주택 소유자는 새로 짓는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을 지을 땐 구 주택 소유자에게 새 주택을 우선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나 조합이 임대주택 의무 공급을 회피하려고 건축법 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법 사업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우선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규 주택 사업자가 준공 후 2년 이상 전세나 월세를 거쳐 공급할 때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 받아야 한다.
이밖에 신규 주택사업자는 분양 당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당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