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명품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 지갑(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하여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는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1년 05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000만원에 더하여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 모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0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