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등 경제적 약제에까지 꺾기(구속성예금)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구속성예금)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적금, 예금 등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구속성예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농협은행의 구속성 예금은 총 224건이었다.
구속성 예금의 대출총액은 149억9200만원이었고, 구속성 총 여신액은 대출총액과 같은 149억920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꺾기 사례에 대한 농협은행의 조치는 견책 13건에 불과했다.
구속성 예금 피해자는 도·소매업업자는 물론 가정주부, 농업인, 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윤명희 의원은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에게까지 꺾기를 강요한 것은 서민금융을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치는) 견책 13건에 불과해 이와 관련한 징계조치를 강화해야 재발의 가능성이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