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이 연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 7월, 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 가운데 약 43개 업체 이상이 법정 최고이자율 연 39%를 상회하는 이자율을 받고 있었다.
특히 대출잔액 기준으로 9위 업체인 미즈사랑대부(일본계)의 연 평균 이자율(신용)은 41.4%, 11위 업체인 원캐싱대부(일본계)는 42.0%, 72위 업체인 케이아이코아즈대부(일본계)는 44.0%에 이르렀다.
이는 2011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 이전(49%, 44%)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호준 의원은 "현재 대부시장에서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ㆍ처벌의 실효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고리를 통한 대부업체의 약탈적 대출 등이 하루 속히 근절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