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특정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식 대신 사외이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책임투자 도입 방안도 수립한다.
이는 책임투자 원칙, 방향성 설정 및 단계별 도입 계획과 주주권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책임투자를 기금운용원칙 수준으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ESG 평가를 위한 분석 및 평가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투자대상 모색 및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도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