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은 ▲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 공제금 압류금지로 수급권 보호 ▲ 월부금의 150배 상해보험 무상가입(2년간) ▲ 납부금 내 약관대출 서비스 ▲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