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DMTN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늘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669만 5백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사 구형과 최다니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했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3월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