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부문검사는 지난해 10월 22일~31일 기간 중 이뤄졌으며 펀드운용관련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조사됐다.
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했다.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29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총 5983억원을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자전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1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