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홍기택 회장, 정책금융재편으로 '총재' 되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9:48

민영화 추진하며 회장으로 변경돼 기대감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책금융 재편방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은 홍기택 KDB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다시 '총재'로 직함을 고치게 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홍기택 KDB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
총재 직함을 되찾으면 산은 수장의 위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고 더불어 직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개정전 산업은행법 9조는 산은의 임원 명칭을 총재와 부총재, 이사와 감사로 정하고 있었다.

IBK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이나 일반은행과 달리 산은은 한국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 명칭을 이렇게 사용했었다.

산은이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가질 뿐 아니라 산업은행법이라는 별도의 모법을 가진 독자적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총재라는 직함은 한은이나 다른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산은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좋은 징표가 됐고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산은 내부적으로는 지난 MB정부 시절, 산은 민영화와 더불어 총재 직함을 없앨 때 이를 지켜내지 못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다.

'한은은 '이미 발행한 지폐에 적혀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모두 행장으로 바꿔야 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기지를 발휘해 총재직을 지켜냈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직원간의 우스개가 이를 방증한다.

박근혜정부의 정책금융재편방안 수립착수와 함께 인기를 얻은 이 얘기는 드디어 다시 정책금융기관으로 돌아가는 산은조직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산은이 민영화를 그만두고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을 경우 조직의 수장 직함도 이전과 같이 총재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산은이 '총재(Governor)' 직함을 되찾는데는 두는 의미는 크다. 

우선 금융기관에는 한은과 산은만이 이 직함을 사용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와 머리를 맞대는 사람이 한은 총재다. 산은의 위상도 총재라는 직함을 매개로 덩달아 높아질 소지가 있다.

이는 26년만에 민간인 출신으로 산은 총재에 올랐던 민유성 전 행장의 행보를 돌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가 개최한 금융협의회에 민 행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의 위상을 고려해 현재 수석부행장에 해당하는 부총재가 대신 참석해 오던 산은의 50년된 관행이 깨진 것이다. 

이후 산은 행장이 이 회의에 가끔 참석해도 어색함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또 다른 의미는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히는 것이다.

이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정책금융과 민영화라는 혼재된 목적 때문에 그간 직원들이 시달린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다.

산은이 민영화를 그만두고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려면 '산업은행법'도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에 총재라는 단어가 다시 들어갈지 여부에 벌써부터 산은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의 관계자는 "일본의 산은 격인 DBJ도 민영화길을 걸으며 총재에서 사장으로 수장의 직함이 바뀌었다"면서 "산은이 민영화를 포기하면 다시 총재 직함을 쓰게 될지 내부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도 총재 직함이 없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개발은행(Japan Bank of Development)은 민영화 계획과 함께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일본정책투자은행(DBJ: the Development Bank of Japan) 으로 변신하면서 수장의 직함을 총재에서 사장으로 바꿨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일본은 금융위기 등을 고려해 법개정을 통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당초 '2008년 이후 5~7년'에서 '2012년 3월 이후 5~7년'으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우리보다 정책금융기관 민영화를 먼저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우리와는 달리 민영화 일정을 미뤄 놓은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