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화제] 산은 CEO 역사, 유일한 중임기록 깨지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박 당선인 모교 출신 민유성 전 회장 '차기' 거론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산업은행 주변에서는 산은 CEO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탄생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산은 민영화 방안에 따라 34대 마지막 총재에서 KDB금융 회장 겸 산은 행장으로 변신했던 민유성 전 회장(사진)이 산은 CEO로 돌아오면, 또다른 산은 CEO 중임자가 되기 때문이다.

3일 산은에 따르면, 연임이 아닌 총재를 두차례 역임하는 중임자는 고 김영휘 총재(4대, 13대 역임)가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금융그룹 CEO교체설이 등장하면서 금융권은 산은의 이 유일한 중임 기록이 깨질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민유성 티스톤 회장이 산은의 CEO로 되돌아 오면, 산은의 마지막 총재, 첫 KDB금융 회장 겸 산은 행장이라는 기존의 진기록에 더해 산은 CEO를 중임한다는 기록을 새로 쓰게 되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으로 구성된 서강포럼이 주목을 받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서강포럼의 중앙에 민유성 티스톤 회장과 이덕훈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있다.

우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후임으로 두 사람 모두 거론되고 있지만, 조기 교체설과 함께 이 대표쪽에 무게를 두는 예상이 더 많다.

민 회장은 산은의 민영화에 앞장 서면서 마지막 총재를 거쳐 초대 KDB금융 회장 겸 산은 행장을 역임한 관계로 민영화와 깊게 연결된다.

다음 정권이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글로벌위기의 먹구름이 어느정도 걷힐 가능성이 있는 내년도에 금융권에 민영화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민회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는 민 회장의 스타일로는 정부요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강만수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된다는 점과 딱 맞아들어간다. 

금융권 CEO 역사에 정통한 한 산은 관계자는 "민 전 회장이 다시 산은으로 오게되면, 두번째 산은 CEO 중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재와 그룹회장, 은행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산은 CEO 역사를 포함하는 금융그룹 CEO 역사에서도 깨지기 힘든 진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 CEO 역사에선 여러차례 총재연임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구용서 초대 및 2대 총재, 김원기 15대 16대 17대 총재, 이형구 25대 26대 총재가 그러하다.

한은 총재와 산은 총재를 모두 역임한 인물은 구용서 전총재, 서진수 9대 총재, 이정환 12대 총재, 김준성 18대 총재, 하영기 19대 총재, 최창락 20대 총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80년대 전반 5공화국 시절 18대, 19대, 20대는 모두 산은총재 이후에 한은총재로 자리를 옮겨간 경우다.

한은이나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치지 않고 총재가 된 경우는 드물다. 특히 민 회장이 산은 CEO로 돌아온다면 민간출신으로는 최초의 중임자가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