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최초연도 가입비도 반환된다.
최초연도 가입비 반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납부한 최초연도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카드사들은 신규 가입연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최초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최초연도 가입비 반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8개 전업카드사 및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개사(전업사 1개, 겸영은행 4개)는 기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하는 반면, 여타 15개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카드사들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미반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적합한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의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 등도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과 관련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또 향후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