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감사원 "MB정부,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6:22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8:14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별개라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설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위는 담합조사를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이후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그 근거로 당초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방안에 비해 크게 확대된 준설과 보의 규모를 들었다.

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기획단을 구성해 이듬해 2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당초 균형위안은 협착부를 준설하고 도심구간의 수위 유지를 위한 작은 규모의 보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과 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계획을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중 8개사에게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찰자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13건의 턴키공사에서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조달청이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에서 2단계 심사를 하면서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를 하면서 8건(2841억원)의 부당낙찰 등 특혜수혜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정위의 담합지연 처리 등 관련자들의 행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번 감사는 2009년 6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공사와 같은해 7월 발주한 준설·하구둑·댐 등 10 공구 2차 턴키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15건의 총인처리시설 턴키콩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