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기업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 연장,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그리고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 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현재 전년에 비해 고용이 감소한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나 설비투자액의 4%에서 고용감소인원당 1000만원씩을 차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하면 30억원 한도 내로 10%를 부여하는 증여세 특례세율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