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화폐-유비쿼터스'...기술발전 뒤만 쫓는 법과 제도

기사입력 : 2013년05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05월31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테러나 범죄에 악용돼 사회 문제..프라이버시 등 제도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회 인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 윤리와 제도적 변화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이 이 간극은 이미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나 감독이 한 발 앞서가지 못하고 지체하면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문제다.

◇기술발전 못 따라가는 사회..악용 사례 급증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가져올 영향 등을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등이 지금까지의 문화지체 현상이었다면 언젠가부터 이 문화지체 현상은 좀 더 빠르게 생기고 해결하기엔 더 버거워졌다.

사이버범죄가 대표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사이버범죄는 지난 1973년 서울 반포 AID차관 아파트 입주자를 컴퓨터로 추첨할 때 조작된 펀치카드를 몰래 넣어 당첨자를 조작한 것이 효시라 한다. 지금보면 조잡한 형태의 범죄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출처=이코노미스트)
그러나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다. 펀치카드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물도 없다. 우리나라에선 악성코드 3월20일 언론사와 금융사 6곳의 서버가 다운된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기간망에 대한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누구의 소행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도 발본색원(拔本塞源)까지의 과정이 지난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 전 세계 신문사들은 요즘 해킹의 주요 대상이 됐고 이에 앞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 빈번해져 있다.

◇신속한 규제감독 필요..기존 규제 적용엔 한계도

이럴 때 규제와 감독은 재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앞서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규제 주체도 어디가 되어야 하는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돈세탁이 적발된 최근의 건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월스트리트저널)
미 사법당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이 세탁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 인물 7명이 기소됐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인 '익명성', 그리고 '만든 사람 맘대로'인 유통 과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돈세탁은 물론 마약 거래나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실제'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고, 사회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리버티 리저브 외에도 가상화폐는 상당히 많다. 2009년 세워진 '비트코인'은 지금 상당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2.0'을 표방한 리플(Ripple)이나 라이트코인(Litecoin), 솔리드코인, BBQ코인 등 알려진 것만 100여개 이상 된다.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금융범죄강화네트워크(FinCen)를 발족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투자사업자의 고객파악의무(know your customer rule)를 여기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리버티 리버즈에 이어 비트코인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 '유비쿼터스 시대' 프라이버시 문제 큰 과제

'입는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는 '구글 글래스'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일부 주에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운전할 때 구글 글래스를 쓰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 주 의원들은 지난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비 없이 통신용 전자장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처럼 쓰는 지라 핸즈프리이긴 하지만 눈 앞에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영상도 보내거나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출처=CBS)
한편 구글 글래스는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역시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의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해 이동경로나 차량의 정보 등이 낱낱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시판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선 무인 자동차 운행이 허용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직 검토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선 어느 기기, 어느 상황에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