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 은행들이 다음달 17일부터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와 경매유예제를 시행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6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은 지난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을 대상으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최장 35년간 분할상환 등 상환조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이 연체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시행하고 이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는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제윤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금융권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 서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달 31일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가 시행된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채무자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을 충족하는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조정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으로 조건 변경되고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도 오는 31일부터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차주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캠코는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