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와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결과 지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달 14일까지 안정적이었으나 15일부터 과열기준인 일평균 2만4000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22일 4만6000건, 이달 6일에는 4만2000건으로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위법성기준인 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만5000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4일에는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조사기간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과열기준에 근접한 2만3000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기 판매상품인 LTE 모델의 경우에는 과열기간 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냈다.
방통위는 최근 과열기간 뿐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8000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000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가입실적·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조사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