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김치를 포함한 한국음식의 미국 세관 통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 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세관 통관이 까다로워진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우편물 도착 전에 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미국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
두 나라에 보내는 통관정보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내용품명, 수량, 값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 음료와 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불허될 수 있다.
또 내용물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폐기처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인육가공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 사전통관정보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관세청 측 입장이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동시에 정상 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