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분리형 BW 공모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25일 "공모와 사모를 특별히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로선 공모에 한해 분리형 BW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르면 오는 8월경부터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된다. 분리형 BW는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회사가 딱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W를 발행함으로써 주가가 희석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BW가 대부분 악용된 것은 아니고, 그나마도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 본다"며 "다만, 악용될 우려는 상존하므로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분리형 BW 가운데 사모 발행만 금지하면 대주주의 편법증여는 규제할 수 있다며 공모 발행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공모까지도 분리형 BW 발행을 제한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최근 5년 간 BW 발행금액을 보면 공모 발행의 규모가 더 크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BW가 큰 수익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원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곽석주 우리투자증권 채권 신디케이션팀 과장은 "사실 증권사에겐 그리 큰 수익원은 아니지만 기업들로서는 BW 통해 자금조달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시장 원리에 맡기면 될 것으로 BW가 팔렸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애초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시에는 독립워런트(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도입해 분리형 BW 발행 금지를 보완하려고 했으나, M&A의 양 당사자 간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독립워런트가 보류되면서 여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관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나 향후 그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