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이 대주주 부당 지원 혐의로 인해 5억 7000여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17일 금융감독권과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이유로 검사결과 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와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된다. 또 신규 업무인가 획득도 늦춰진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돈을 빌려주고(신용공여),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