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열린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손해보험 검사결과 제재' 안건에 대해 대심제도(對審制度)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안건 심의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고 제재대상자와 함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참고인을 출석시켜 현장감을 높였다.
이날 시범 실시된 대심제도는 ▲ 검사부서 안건 설명 ▲ 제재대상자 의견 진술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상태에서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질의·답변을 반복 ▲ 위원간 의견교환 후 최종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김상기 팀장은 "쟁점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동시에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크게 기여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한 시간(본건의 경우 약 2시간)이 소요돼 당초 처리예정 안건 중 시간부족으로 다수 건이 차기 회의로 연기되는 등 다른 안건 처리에 실무적인 애로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사실관계에 다툼이 첨예한 경우 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