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지난 2009년 7월, 건설업자 D씨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자 D씨는 타인의 지급보증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 이에 A은행 출신 브로커인 B씨와 위조책 C씨는 12억원 규모의 A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1억원을 대가로 D씨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D씨는 이후 보증처에 가서 보관된 원본을 찾아보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지급보증서 사기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으로부터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전자 지급보증서를 6월 3일부터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외화, 원화표시 지급보증 둘 다 가능하다.
전자 지급보증제도로 인해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행되지 않아 위조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물과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므로 발급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지급보증서 확인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이진석 팀장은 “이 제도가 신설되면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점은 지급보증서 관련 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점”이라며 “또한 보증서 분실우려가 없고 보증신청인이 보증처에 오갈 필요가 없어져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보증서 위조 관련한 사기는 은행 관여여부로 나뉜다. 은행이 관여한 사기는 연간 2~3건 정도 발생하며 400~500억원 규모다.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사기는 집계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관여 건수보다 많고 규모도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자 지급보증제도는 서면 지급보증서제도와 다르다. 은행은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보증신청인에게 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달한다. 보증신청인과 보증처는 보증내용을 금율결제원 웹사이트(www.knote.kr)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