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주가조작 발본색원]② 금융당국, 전담조사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중

기사입력 : 2013년03월12일 11:33

최종수정 : 2013년03월12일 15:05

[뉴스핌=홍승훈 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강화와 관련, 조사인력을 늘리고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되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강화방안을 보다 면밀히 보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주가조작에 대한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출처, 투자수익금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내각에 주문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 인력을 꾸준히 보강했음에도 불공정거래 형태가 보다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미결사건 적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방법과 강도 심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전담 인력이 85명 수준으로 향후 1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새정부가 민생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을 통해 발생단계부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 과징금제도 도입 ▲ 시장남용행위 규제 ▲  불공정 전력자 공시강화 ▲  불공정거래 국세청 통보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방감시부를 신설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심리인력을 보강한 한국거래소 역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가감시부를 시장감시부와 예방감시부로 확대 개편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감지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주의 및 경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맥락에 있어선 현재 추진중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화방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빠지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의 불공정거래 강화 방침과 관련 주식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엄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위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예컨대 미국에서 허용되는 스캘퍼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시장위축을 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무죄판결로 마무리되는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도 발생하는데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반영돼 제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정경환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