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4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서승환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 2009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당시 미국 국적 신분이었으며 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면서 한국 국적을 재취득했다.
1985년 생인 서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됐으며 국내 법상 만 22세가 되는 2007년까지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됐다.
서씨는 이에 대해 국적 신고를 잊은 탓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법을 공부한 서씨가 국내 헌법에 명시된 국적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서씨가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또 임 의원은 서씨가 미국 국적을 가졌을 때도 서 후보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