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2년 12월 9일자 「미래상조119,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 119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는 위 시정명령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인터넷 신문은 2012년 12월 9일자 「미래상조119,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 119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는 위 시정명령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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