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고법 민사 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 컨텐츠엔터) 측이 이미숙에게 3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이미숙은 원고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게 1억 2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더 컨텐츠엔터 측은 이미숙이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자신의 소속사로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3년 뒤인 2009년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이미숙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