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맹희 씨 측은 항소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완패로 끝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과 관련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1심 결과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항소는 안 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재판을 더 끌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하려면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일부터 2주후인 15일까지 가능하다.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에 거액의 인지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원이 넘는다.
때문에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맹희 회장의 소송 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항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15일이 돼야 항소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