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의 법률대리인 화우는 1일 상속소송 패소와 관련, "의뢰인과 상의한 뒤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우는 "소송 의뢰인인 이맹희 회장측과 상의를 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외 4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측인 이맹희 회장이 제기한 해당주식인도 청구부분을 각하고 원고들의 나머지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하는 재산으로 평가하는 10년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나머지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