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김민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외 4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일 이같이 판결하면서 "원고측인 이맹희 회장이 제기한 해당주식인도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하는 재산으로 평가하는 10년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나머지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이맹희 전 회장측 상속분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부적법해 각하했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이건희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소송 대상인 삼성생명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측이 주장하는 68명(차명계좌)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08년경 피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재산불할협의서 작성시인 1989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건희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맹희 전 회장측의 법률대리인 화우는 "의뢰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우는 "소송 의뢰인인 이맹희 회장측과 상의를 한 뒤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