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朴 당선인 정홍원 총리 지명 배경과 전망

기사입력 : 2013년02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13년02월08일 18:59

- '법과 원칙' 이미지+'청문회 통과' 방점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 [사진=뉴시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한 것은 정 후보자가 박 당선인의 '법과 원칙' 소신을 충족시키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을 때의 인선 배경에 야당의 검증 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된 인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 전 이사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김용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약 40년간 법조계에 몸을 담아온 검찰 출신의 정통 법조인이다. 1972년 14대 사법시헙에 합격한 후 30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고 이후에도 2003년에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통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법조계 내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진영 부위원장은 정 전 이사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에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는 대목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 당선인은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정 전 이사장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더 수월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정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최근 새누리당 지역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나서면서 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해 여러 차례 걱정을 피력한 것도 박 당선인이 여러 인선 요소 가운데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 요소로 봤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 후보자 지명에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이 사전에 이뤄진 부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파악된다. 

정 후보자는 당선인 측에서 어떤 자료 요구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 자료는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수집한 것으로 해서 (했다며) 구체적 검증팀이 어떤 것을 햇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영 부위원장은 정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창의행정구현의 경험과 바른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도 개혁 등에 나선 것을 높이 샀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는 김용준 위원장이 이미지로 갖고 있던 소수자 배려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자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평가된다. 동시에 김 위원장에게 제기됐던 행정경험 부족 등의 비판을 차단하고 '책임총리제'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책임총리와 관련, 정 후보자는 "저는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한을 가진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란 말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통사람"이라며 "저같이 보통사람을 귀중한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중을 저는 보통사람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자평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