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인지능력을 떨어트리고 생식기능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성분이 담긴 살충제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을 재검토해 클로르피리포스 유제가 들어있는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는 인지능력 손상과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될 경우 주변인에게 노출돼 사고가 나타날 수 있고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해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취소 제품은 ▲그린월드팜의 ‘로취앤트킬라유제’▲락희제약의 ‘화이트킬유제’ ▲성광제약의 ‘마터킬액’ ▲아성제약의 ‘슈퍼키퍼왕’와 ‘크린텍살충유’ ▲청솔제약의 ‘클리어킬-에프’ ▲태광메디팜 ‘에이씨파워유제’ ▲하이테크팜의 ‘하이테크파워킬라유제’ ▲한국디비케이의 ‘바로퀵멀티액’ ▲한세약품의 ‘애로우유제’ 등이다.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 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도록 허가 내용이 변경됐다.
유제를 제외한 클로르피리포스와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만 6세 미만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이 강화됐다.
이는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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