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家)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재판부가 선고 전에 안타까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간 상속분쟁 소송이 부친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지에 맞지 않았을 것이란 요지였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창원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시 돌아보니 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1년이 다 지났다”며 말 문을 열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 변론과정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변론 중 언급했던 고(故)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유지를 언급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던 유지 뿐 만이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삼성가 형제들간 소송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보통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 여부와 결과 최종 결과를 떠나 원고측과 피고 측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외 4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