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하우스 및 전세푸어 대책으로 제시된 '보유지분 매각'과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 소유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지분매각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분매각 후 집주인이 거주할 때 들어가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위해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감면해 집주인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일 부동산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당성인 제시한 지분매각제도에 대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야 하거나 지분매각 후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분매각 후 집주인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지분을 팔아 임대료까지 지불하면서 결국 집을 없애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팀장은 "지분매각제도는 우선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어느 선까지 구제를 할 것인지,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지분매각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지분매각에 따른 집주인의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내가 사는 집의 일부가 매각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부담을 덜 수 있는 세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렌트푸어는 높은 전셋값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소득공제 대안 하나로 집주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전세입자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채무보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세금을 낮추거나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대출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연 4%)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를 연 40%까지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가장 좋다"며 "다만 당선인이 밝힌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이자감면 금액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통 3억원 이하 소형 전세가 인기가 좋은데 이 경우 정확히 혜택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홍석민 실장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격대 제시"라며 "이번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의 이자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일부 안이 나왔는데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