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수백억원의 배임대출을 한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경남제일저축은행 장재익(43)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원 등에게는 신용공여가 금지된 법을 어기고 아내 등 24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130차례에 걸쳐 86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장 전 대표는 또 법인이 아닌 사업자나 공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6억원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황모 씨에게 43회에 걸쳐 261억55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개별차주한도초과)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