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뉴스핌=장윤원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37·여) 전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검사에 대해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거나 벤츠 승용차(모델 S350L)를 받은 시기(2008년 2월)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2010년 9월 초순)보다 먼저 이뤄져 고소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해 '사랑의 정표'로 최 변호사로부터 자동차를 받은 것이며, 540만원짜리 명품 핸드백, 신용카드 등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건 청탁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청탁 전과 비교하면 빈도와 금액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검찰과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입장이다.
한편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와의 관계를 검찰에 진정했던 이모(40)씨는 같은 날 부산지법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모씨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훔쳐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