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31개 물류·화주기업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향후 탄소가스 배출권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오후 3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화주·물류기업 31개사와 '2012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서울우유협동조합, 현대로지스틱스 등 31개기업과 체결한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중 물류분야 감축목표인 864만톤을 감축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육상 운송업체 대부분은 위수탁, 다단계구조로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100대 이상인 운송업체나 연간 화물물동량이 3000만톤-km이상인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협약기업을 오는 2015년까지 200개사 이상 확대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참여 중인 기업은 59개사다.
국토부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에 대해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통합단말기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이 물류효율화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2013년 20억원 예정, 사업비의 30~50%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이나 포장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홍보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59개기업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약 4만7795대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온실가스 274만 탄소톤을 1~2% 감축할 경우 2만7400톤에서 5만48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미진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가중되고 선도적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라며 물류비 절감과 온실가스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