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돼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에 대한 규격이 새로 만들어졌다. 규격 기준은 0.01 ppm 이하다.
법랑을 만들 때 유약성분으로 사용돼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는 구토·설사 유발 물질인 안티몬의 기준은 0.1 ppm 이하로 정해졌다.
금속캔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실리콘수지 등이 코팅된 경우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아연 기준은 15 ppm 이하로 설정됐다.
아연은 필수영양소이지만 고용량으로 노출될 경우 설사나 구토, 무기력, 빈혈, 현기증 등을 불러온다.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된 주류에 사용되는 병과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기류와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