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J(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43·여)씨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에 이어 J검사를 상대로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경위와 횟수,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이나 폭언 등의 행사 여부, 사건 청탁과 관련해 향응 외에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J검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날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긴급 체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