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조현미 기자] 소망화장품이 자사 화장품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오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망화장품이 '다나한 알지투 프리미엄 이엑스 크림'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항노화유전자에 강력히 작용', '손상된 DNA 회복',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화장품 광고에는 질병이나 치료 관련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단 '피부노화 완화' 등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 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난 해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