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출점을 자제하는 상생방안이 도출되면서 대형 마트 3사의 향후 사업확장 방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최근까지도 대형마트들은 전국 곳곳에 점포를 늘리면서 영역 확장에 적극적이었으나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신규 출점을 배제한 방향에서 짜야할 상황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사실상 향후 3년간 사업확장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대형마트 상위 3사의 점포수는 이마트 140개, 홈플러스 127개, 롯데마트 99개다.
올해 들어서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사회적 여론 악화로 예년 보다 출점수가 줄어든 데다, 상생안 합의까지 나오면서 향후 3년간 사업확장은 거의 ‘스톱’된 상태. 대형마트 3사 측에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출점을 못하는 건 아니다”고 위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 출점은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이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올해는 8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했다. 매년 평균 7~10개를 개점해 왔으며 많을 때는 10개 넘는 점포를 열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해마다 8~10개씩 개설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3~4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다. 지난달에는 관악구청에 대형마트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합정점을 개점하려고 했으나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개점이 연기된 상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들어선 신규점포는 5~6개에 달하는 셈이다.
롯데마트는 매년 평균 7개 출점하던 것을 올해는 4개 점포만을 개설했다.
대형마트들이 올해 출점한 점포수는 예년보다 줄긴 했지만 해마다 점포 수를 늘리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형마트 3사는 내년도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개설 점포수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규제 강화 여건 상 공개할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가 지난 14∼15일 총 3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만든 최종안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안은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폐점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오는 22·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대형마트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고 토로하면서 “어제(15일) 정부와 업계 대표들이 나와서 상생방안을 합의하는 첫 회의를 했으면 앞으로 점점 정착이 되도록 해줘야지, 저렇게 갑자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초 자율적 합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