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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상생방안 '불안한 합의'…갈등요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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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휴무 효과 '미흡'…출점자제 세부기준 놓고 갈등 '예고'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과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장(홈플러스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최진석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유통업계가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상생방안으로 자율휴무와 출점자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유통업계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오는 2015년까지 대형마트·SSM 출점자제와 함께 월 2회 자율적인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합의내용은 ▲ 대형마트·SSM의 중소도시 출점자제 ▲ 월 2회 자율휴무 실시 ▲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 절차상 하자 있는 규제처분의 철회 등이다.

홍석우 장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출점이 진행중인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 주말휴무, 평일휴무로 완화 '효과 반감'
 
우선 자율휴무의 경우 '주말휴무'가 아닌 '평일휴무'로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내달 16일까지 소속된 지자체들과 협의해 평일을 포함해 월 2회에 한해 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평일휴무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주말휴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일휴무'로 완화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현재 주말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평일휴무를 실시하고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가 주말휴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숨통'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과 유통업계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때늦은' 출점자제… "품목제한도 병행돼야"

출점자제 역시 수요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진출한 상태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이미 출점 준비가 진행중인 곳은 어디까지 규제할 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점포 규모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수요 측면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 SSM은 인구 1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대해 2015년까지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82개 지자체에 대해 출점을 자제하게 된다"면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출점 수요는 대부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몰려 있어 이 역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당초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까지 출점자제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협의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이미 대형마트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점자제나 휴무제와 함께 품목제한도 함께 병행돼야 실질적인 골목상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 회장은 "대형마트가 1차상품까지 판매하는 것은 주변 골목상권을 죽게 하는 것"이라면서 "출점자제나 휴일휴무제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품목제한"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내달 22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유통업계 상생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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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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