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사주 9명이 불공정거래로 부당이익을 채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5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3개 코스닥 상장법인을 거느린 실질사주 A씨는 해당 상장사들이 자본잠식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명동 사채업자를 동원해 반복적인 가장납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한 후 이 주식을 매도해 112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씨는 회사 직원에 의해 검찰에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3개 상장사 지분을 매도해 19억 1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와 C씨 등 2명은 작년 3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7.17%의 지분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후 이후 4개월간 공시하지 않았던 22.8%의 지분을 팔아 5억9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를 받고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하거나 자금력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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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