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당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설립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과 재단법인 청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청계재단에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증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채무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64억원)는 법적으로는 양도한 것으로 보고 출연자인 이 대통령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기증당시 청계재단과 특약을 맺어 이 양도소득세를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고 실제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3587만9050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낙연 의원은 문제는 청계재단이 이때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부담부증여 과세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 뿐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재단)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납부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즉,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64억원) + 양도소득세(12억3587만9050원)’가 돼야한다.
이 대통령은 64억원의 채무 면제에 따른 세금은 재단이 납부해서 책임이 없지만 이 세금 납부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세금 납부 면제의 이득에 대한 세금 발생분은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64억에 양도소득세가 12억이 산출된 비율에 따라 76억원(당초 부담부가액 64억+양도소득세 12억)에 대한 세금은 14억가량 되고 약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탈루에 의한 가산세(세액의 최고 40%)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3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방식에 기초하는데 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산정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탈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경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이 대통령의 탈루는 고의 또는 과실로 추징을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서민들의 세금 탈루는 엄격하게 추징하면서 권력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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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