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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이전비 못줘' 성남중동3 세입자 속여와

기사입력 : 2012년10월08일 11:58

최종수정 : 2012년10월08일 15:33

소 제기한 세입자에만 주거이전비 미지급, 괘씸죄 적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이전비 지급과 임대주택 제공을 동시에 해야하는 사업지구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포기각서를 받아내는 등 세입자들을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원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번에는 소송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은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성남 중동 3구역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각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성남 1단계 중동 3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가 여전히 LH의 버티기로 풀리지 않고 있다"며 "LH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말고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 사업지구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해야됐다. 하지만 LH는 2008년 1월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하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LH는 지난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토록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세입자 572명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61명과 소송제기자 1명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괘씸죄'도 적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소송 제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기판력'이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심까지 소송을 제기했던 109명의 경우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LH는 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한 1명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61명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기판력을 이유로 2심까지 제기했던 주민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란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또 LH는 중동3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권리자(집주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지급이 어렵다며 발뺌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위법은 LH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세입자와 권리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며 "LH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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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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