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MGK가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15일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를 받고 광권 조기종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1차로 지난 9일까지 광권 계약이 연장된데 이어 최근 2년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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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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