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는 14일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가 제기한 크로스파이어의 저작물 인도청구와 이용금지는 근거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제기한 소송문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와 이용금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와 맺은 계약서상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오위즈게임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온라인게임인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지난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다"며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소송 제기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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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