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송선미가 김씨를 향해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이 모욕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선미의 전 소속사 사장인 김모 씨는 "(송선미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9년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전 소속사 사장인 김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어 송선미는 지난 7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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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