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공작물 낙하 붕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구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광고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작물도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들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고 내풍설계를 하기 위한 관련 기준이 미흡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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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