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계약 추가·변경 합의서를 입수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공개한 내용 외에 은정의 출연료를 대폭 삭감한 게 합의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예인E&M 측은 은정의 출연료를 기존 계약된 금액에 비해 1/2 넘게 삭감을 제시, 이는 은정이 종합편성채널에서 받은 출연료 보다 1/5이 넘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손해배상이 제작 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대목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이는 제작지원사 및 협찬사의 손해를 은정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를 통해 보전코자 한 것이라며, 제작협찬사 측이 제작사에 손해배상이나 제작 지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전가시킨다는 게 주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계약 추가·변경 합의서에서 근거로 제시한 '영업 방해, 이미지 훼손, 불매운동, 홈페이지 항의 댓글' 등 손해 산출 기준이 불명확한 이 두가지 조항을 받아드리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한 지난 21일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서 계약 추가·변경 합의서를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제작진이 서명 날인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차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연노는 28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SBS와 제작사는 출연 계약서 뒤에 또 다른 계약서인 추가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었다"며 "겉으로는 출연계약서를 쓰고 뒤로는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이면합의 형식으로 강요하는 것이 오늘의 제작현실이다"며 맹비난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하고 은정을 하차시켜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안고 최영훈PD가 물러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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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