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10월 8일부터 '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 과정'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는 이번 과정은 법규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법규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업계 법률현안 및 최신 판례분석을 통한 법무 관련 문제해결능력 배양 등 금융투자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주요 과목은 △(개정)회사법 △법무실무 기초 △자본시장법 △증권분쟁조정 사례연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세제 등 총 10개이며, 강사진은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업계 현직 법규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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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