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LIG투자증권은 27일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과의 특허소송과 관련,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최도연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0.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일방적 결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특허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견조하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美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에 $10.5억 배상 평결
-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발표
-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이동통신 관련 기술 특허 침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배심원단이 책정한 삼성전자의 배상 금액은 $10억4,934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일방적 결과, 단기적으로 특허소송 관련 불확실성 우려
- 시장이 삼성과 애플의 상호특허침해 또는 비일방적 승소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배심원 평결은 애플에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한 결과
-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조치, 미국 외 지역 소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 가능
- 따라서, 단기적으로 특허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동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으로 판단
그러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 여전히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견조
- 본 소송은 갤럭시S1,2 등 구형 모델에 국한된 결과. 최신 모델인 갤럭시S3에는 바운스백 등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디자인 특허는 향후 Flexible Display 등을 통해 회피 가능할 전망
- 공식 판결, 항소심 등이 남아있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선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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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